| ① | 각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
| ② | 위원회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다. <번호개정 2023. 12. 29.> |
| 1. | 목적 |
| 2. | 기능 |
| 3. | 구성 |
| 4. | 임기 |
| 5. | 위원장의 직무 |
| 6. | 회의소집 |
| 7.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 8. | 회의록 |
| 10. | 운영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