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