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3조(연구인센티브)
교원의 연구활동 장려를 위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연구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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