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4조(연구비 지원규모)
연구비의 지원규모는 지급총액 및 인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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