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5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01.12.6., 2005.6.3., 2009.3.1., 2011.9.26., 2012.3.23.>
1. <2009.3.1 삭제>
2.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연구기간 중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
4.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이 연구비에 의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2012.3.23. 삭제>
6. 제13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반환대상자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결과 평가에서 최하위의 등급(D급)으로 평가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연구비의 지급제한 등)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반환된 자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0. 호봉승급 탈락 교원은 해당 시점부터 1년 간, 징계 중인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1조제2항의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4.>
11. 호봉이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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