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7조(연구과제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① 연구과제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26.4.28.>
② <삭제 2011.9.26.>
③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09.3.1.> <개정 2011.9.26.>
1. 연구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3. 연구결과의 학문적 발전 기여도
4. 연구비 신청교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대학연구비를 수혜받은 교원은 그 당시 평가받은 연구실적은 제외하며 신규임용 교원은 연구실적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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