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9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지원과제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하며, 기산일은 연구과제 계약일로 한다. <개정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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