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10조(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연구과제 선정 후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01.12.6., 2011.9.26., 2021.12.17.>
1. <삭제 2021.12.17.>
2. <삭제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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