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13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
①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혁신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연구처장이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2026.2.24., 2026.4.28.> <번호개정 2021.12.17.>
1.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일과제로 이중지원 받았을 경우
3.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4. 제12조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2.17.>
5. 연구과제를 종결하지 아니하고 퇴직(사망, 퇴직예정 포함)한 경우 <개정 2022.2.22.>
6. 그 밖의 연구를 중단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연구책임자(퇴직(예정)자 포함)는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이 결정되는 즉시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비의 반환 시기는 연구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5년이 경과하는 경우 복무규정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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