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연구계획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서식 6)를 제출하여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202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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