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제2조 적용 대상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20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