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회는 연구처장, 연구부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4, 2009.6.25, 2009.12.9., 2011.9.26., 2013.4.2. 2015.4.1., 2026.4.28.> |
| ② | 위원은 연구처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6.4., 2009.6.25., 2009.12.9., 2013.4.2., 2026.4.28.> |
| ③ |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연구부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26.4.28.> |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혁신1팀장, 연구혁신2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08.9.10., 2009.12.9., 2011.9.26., 2013.4.2., 2017.2.16., 2019.10.24., 2026.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