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