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윤리 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1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구처에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09.6.25, 2009.12.9., 2013.4.2. 2015.4.1., 2026.4.28.>
② 제기된 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신설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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