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14조의2(조사의 실시 기준)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는 피조사자의 원소속 캠퍼스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해당 캠퍼스의 연구윤리 업무 부서는 조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조사 기준 캠퍼스를 결정한다.
③
조사위원은 소속 캠퍼스에 관계없이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