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윤리 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21조(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등)
① 조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6.4., 2011.9.26.>
② 피조사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9.26.,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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