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2026.4.28.> |
| ② |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8.> |
| ③ |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