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2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09.12.9., 2013.4.2. 2015.4.1., 2026.4.28.>
②
최종보고서는 결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