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6조(연구프로젝트 참여자격)
연구역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연구프로젝트 참여자격은 캠퍼스 구분 없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