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7조(운영)
①
연구기관의 중요 발전계획, 중점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운영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6.4.28.>
②
<삭제 2026.4.28.>
[제목개정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