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6년 04 월 28일)
제8조(평가)
①
연구혁신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구원의 운영현황 및 연구업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연구원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②
연구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등급 및 조치기준 등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6.4.28.>
[제목개정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