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조직재생공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4 월 28일)

제10조(구성)
① ITREN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ITREN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센터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대내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6.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나노바이오재생공학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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