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조직재생공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4 월 28일)

제13조(교내연구지원비)
① ITREN연구원은 교내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연구비 지원을 받으며, 이는 연구원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특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② 연구지원비는 우리대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준하여 중앙관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 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연구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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