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4 월 28일)

제4조(원장)
① 원장은 DIMO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3명의 센터장 중 1명을 호명하여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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