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4 월 28일)

제8조(특별교원)
① DIMO연구원에는 국내ㆍ외 저명 석학을 특별교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특별교원의 자격 기준 및 임용 절차는 우리 대학교 특별교원 인사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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