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4 월 28일)

제10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DIMO연구원의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DIMO연구원의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DIMO연구원의 규정 및 제도의 개폐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4. 전략적 연구 분야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고급 연구 인력의 활용 및 임용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7. 해외학자의 활용 및 해외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8. 시설 및 연구기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DIMO연구원의 중요정책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