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4 월 28일)

제11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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