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4 월 28일)

제13조(대외수주 연구과제)
① DIMO연구원은 국가기관, 해외기관, 기업체, 기타 등의 대외 연구개발 과제 및 용역연구를 수주하여 운영된다.
② DIMO연구원을 통해 수주한 대외 연구과제들의 인건비는 연구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보조원 등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DIMO연구원을 통해 수주한 대외 연구과제들의 간접경비는 DIMO연구원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특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 즉, 글로벌 공동연구, 해외석학유치, 실용화 연구, 특별업무 전담인력지원 등을 위해 일정부분 재활용할 수 있다.
④ 대외과제의 관리는 중앙관리 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을 위해 DIMO연구원의 행정지원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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