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4 월 28일)

제14조(재정)
① 교내연구지원비, 대외수주 연구과제 수입,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연구기관운영위원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26.4.28.>
② DIMO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한다.
③ DIMO연구원의 행정인력 인건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DIMO의 외부연구과제, 그리고 그 밖의 수익금 등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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