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4 월 28일)

제15조(회계)
① 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및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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