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삭제 2011.8.31.> |
| ② |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을 통합 또는 해산한다. <개정 1997.4.15., 1998.2.11., 2011.8.31. 2026.4.28.> |
| 1. | 연구기관 평가결과과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6.4.28.> |
| 2. | 연구기관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 되었을 경우 <신설 2026.4.28.> |
| ③ |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설치의 근거가 된 사업 종료 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지원사업 추가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원연구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개정 2022.8.19., 2026.4.28.> |
| ④ | 통합 또는 해산 조치된 연구기관은 공간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연구기관의 자산을 즉시 대학 본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해산한 날로부터 1년간 유사한 연구기관 설치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