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15일)
제7조의3(학점포기)
①
취득한 학점 중 졸업 시까지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6.6.15.>
②
학점포기는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15.>
③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번호개정 2026.6.15.>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은 학점포기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0.4.] [제목개정 202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