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25조의2(중재아트갤러리)
①
음악ㆍ예술대학에 중재아트갤러리를 둔다.
②
중재아트갤러리에는 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③
중재아트갤러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