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51조의2(미래전략연구기관)
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연구와 학술 활동을 주도하는 미래전략연구기관으로는 AI융합연구원,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을 둔다. <개정 2026.2.24.>
② 각 연구원에는 연구센터(연구소), 실 및 행정지원팀 등을 둘 수 있다.
③ 각 연구원에는 원장을,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각 실에는 실장을, 연구소에는 소장을 둔다.
④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센터장, 실장 및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 실장 및 연구소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⑤ 각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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