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57조의7(단국AX부트캠프사업단)
① 대학교에 단국AX부트캠프사업단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사업단 산하조직으로 교육운영센터, 산학협력센터, 장비시설센터, 사업지원팀을 두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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