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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 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4.2., 2015.4.1.,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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