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및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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