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10조(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① 단과대학별로 교원의 인사 및 업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임교원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15.>
3. 연구년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특별교원 재임용에 관한 사항
②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대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5인 내외의 인원으로 대학장이 위촉한다.
③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의결, 제척사유 및 회의록 작성 등의 기타 제반사항은 본 규정 제4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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