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치과대학 연구년제 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ㆍ치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연구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