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치과대학 연구년제 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2조(구분)
연구년은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0.>
1.
장기연구년 : 6개월 초과 1년 이내
2.
중기연구년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3.
단기연구년 : 3개월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