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연구년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0., 2010.4.20., 2011.9.26.> |
| 1. | 우리 대학교에 3년 이상 재직한 자(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
| 2. |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의ㆍ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 3. | 연구년 기간 중 강의와 진료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 4. | 이 규정이 정한 모든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 |
| 5. | <삭제 2011.9.26.> |
| 6. | <삭제 2011.9.26.> |
| ② | 승진, 정년보장임용,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탈락 교원은 탈락시점부터 1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의 기간 동안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9.26.> <개정 2019.10.24., 2023. 10. 30., 2026.6.15.> |
| ③ | 연구비(교내, 교외) 수혜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재 중인 교원은 그 요인이 해소되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