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치과대학 연구년제 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5조(선정범위)
연구년 교원의 수는 연간 교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