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연구년 교원의 선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09.6.25., 2010.1.20., 2010.6.1.> |
| ② | <삭제 2010.1.20.> |
| ③ |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자가 연구년 시작 전에 징계처분을 받거나 승진, 정년보장임용,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탈락 또는 연구비와 관련된 제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0.1.20., 2023.10.30., 2026.6.15.> |
| ④ | 연구년 기간은 국내ㆍ외 파견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 파견기간은 제외한다. <신설 2010.1.20.> <개정 2011.9.26., 2023. 10. 30.> |
| ⑤ | 연구년을 신청한 교원이 연구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 61세 이상의 교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0.> <개정 2023.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