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의ㆍ치과대학 연구년제 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7조(의무)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에 교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나 강의에 대한 의무만은 면제한다.
②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복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0.24.>
④ 연구년 교원은 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년 종료 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0.> <개정 2025.2.20.>
[전문개정 및 번호개정 2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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