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의ㆍ치과대학 연구년제 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9조(보수의 반환)
연구년을 수행한 교원이 연구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중 우리 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 및 제수당 중 세후 실지급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전문개정 및 번호개정 2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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