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9조(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각 연구원은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연구처 연구혁신1,2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4.>
1.
결과보고서 : 1년 단위로 연구과제 종료 1개월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 2026.6.15.>
3.
외부 연구수탁과제는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년 과제의 경우는 과제협약에 기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연구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0000년도 단국대학교 미래전략연구기관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