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9조(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각 연구원은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연구처 연구혁신1,2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4.>
1. 결과보고서 : 1년 단위로 연구과제 종료 1개월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 2026.6.15.>
3. 외부 연구수탁과제는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년 과제의 경우는 과제협약에 기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연구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0000년도 단국대학교 미래전략연구기관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