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31.>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6.6.15.>
2.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개정 2026.6.15.>
3.
<삭제 2026.6.15.>
4.
그 밖에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