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31.>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6.6.15.>
2.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개정 2026.6.15.>
3. <삭제 2026.6.15.>
4. 그 밖에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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