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18조(임용절차)
① 신규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10.22., 2026.6.15.>
1. 이력서 1부
2. 학력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3.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4. 경력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5. <삭제 2026.6.15.>
6. 연구실적물 각 1부
7. 병역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8. 기본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1부 <개정 2026.6.15.>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개정 2026.6.15.>
10. <삭제 2026.6.15.>
11. <삭제 2026.6.15.>
1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26.6.15.>
13. TBPE 검사 결과 통보서 1부 <개정 2026.6.15.>
1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신설 2026.6.15.>
15. 정보보호 서약서 1부 <신설 2026.6.15.>
16. 청렴서약서 1부 <신설 2026.6.15.>
17. 그 밖의 참고 자료 <번호개정 2026.6.15.>
② 교무처장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력조회를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③ 총장은 신규임용 예정자에게 교원 임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을 제청하고,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④ 신규임용된 경우라도 제1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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