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규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10.22., 2026.6.15.> |
| 1. | 이력서 1부 |
| 2. | 학력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
| 3. |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
| 4. | 경력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
| 5. | <삭제 2026.6.15.> |
| 6. | 연구실적물 각 1부 |
| 7. | 병역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 8. | 기본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1부 <개정 2026.6.15.> |
| 9.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개정 2026.6.15.> |
| 10. | <삭제 2026.6.15.> |
| 11. | <삭제 2026.6.15.> |
| 12.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26.6.15.> |
| 13. | TBPE 검사 결과 통보서 1부 <개정 2026.6.15.> |
| 14.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신설 2026.6.15.> |
| 15. | 정보보호 서약서 1부 <신설 2026.6.15.> |
| 16. | 청렴서약서 1부 <신설 2026.6.15.> |
| 17. | 그 밖의 참고 자료 <번호개정 2026.6.15.> |
| ② | 교무처장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력조회를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
| ③ | 총장은 신규임용 예정자에게 교원 임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을 제청하고,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
| ④ | 신규임용된 경우라도 제1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