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휴직기간 중에는 승급할 수 없으며, 복직 후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차기 승급일을 산정한다. <개정 2014.6.11.> |
| ② | 교수 직급의 교원은 업적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승급을 제한한다. <개정 2014.6.11., 2026.6.15.> |
| ③ |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 직급의 교원은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다만,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심사 연속 탈락에 의한 징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3. 2014.6.11. 2015.2.27., 2016.2.24., 2026.6.15.> |
| ④ | 승진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자는 승진 시까지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3.6.25.> |
| ⑤ | 교원준칙 제4조에 의한 책임시간이 미달된 교원은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
| ⑥ | 승급 제한 기간 중에는 연구년과 연구비 혜택을 제한한다. <신설 2014.6.11.> <개정 2026.6.15.> |
| ⑦ | 책임시간 미달 또는 승진탈락,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탈락으로 인하여 승급 제한 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6.11.> <개정 2026.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