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26년 06 월 15일)

제35조(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탈락자 처리)
①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가 제34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승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4.10.2., 2026.6.15.>
② <삭제 2014.6.11.>
③ <삭제 2014.6.11.>
④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는 1회 탈락 시 총장경고 조치하고, 2회 이상 연속 탈락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그 처우를 심의하여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6.11., 2019.1.28., 2026.6.15.>
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제34조 평가 결과에 따라 처우를 심의할 때는 상벌 규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직무상 책임에 비추어 임용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0.2.> <개정 2026.6.15.>
⑥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는 매년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은 기존의 평가 기간에 차기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심사기준일 전일까지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교수 직급의 업적평가 심사에서 2회 이상 연속 탈락하여 조치(상벌 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치 제외)된 경우 평가대상 기간은 심사예정일 이전 1년간으로 한다. <신설 2026.6.15.>
[제목개정 2014.6.11., 202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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